한국소공인협회는
대한민국의 소공인의 지원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
공익을 추구하는
비영리 단체입니다.
- 민법 제32조 및 중소기업 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대한 규칙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
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10조의 12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,
- 소공인을 육성 보호하고 불공정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소공인의 지위 향상을
통한 균형있는 국민경제 및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.
- 또한 소공인 신협을 설립하여 소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조달에 기여함으로 소공인의 대내외 경쟁력을
증대시켜 소공인의 건실한 성장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