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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관리자1
작성일 :
2021-07-19
첨부파일 :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등 개인사업자 43만 8,000명의 납부 기한을 2개월(9월30일까지) 직원 연장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합니다.
관련된 자료 및 내용은 하단의 첨부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