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상세보기
(국세청 뉴스레터) '세금 늦게 내도 된다고?'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받기
  • 작성자 :

    관리자1

  • 작성일 :

    2021-07-19

  • 첨부파일 :
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등 개인사업자 43만 8,000명의 납부 기한을 2개월(9월30일까지) 직원 연장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합니다.

관련된 자료 및 내용은 하단의 첨부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911호
    
 

로고

비밀번호찾기